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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목차

    연말정산 끝나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니까, 세금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도 거기서 받고 있었으니 더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5월에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국세청 안내였다. 솔직히 이런 게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는 다른 것

    알림을 받고도 처음엔 뭔가 착오인가 싶었다. 검색해보니 이유를 알게 됐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내 월급(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신 정산해주는 절차였다. 근데 나는 부업으로 따로 버는 돈이 있었는데, 이런 부업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다 끝냈어도, 부업으로 번 돈은 별개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였다.

     

    특히 꾸준히 반복해서 버는 부업 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도 몰랐다. 이미 3.3%씩 세금을 떼고 받았으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모두채움" 팝업 보면서 겨우 신고했다

    세무사한테 맡기기엔 부업 소득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냥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 접속하니 소득이 적어서인지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는 팝업이 떴다. 국세청이 필요한 내용을 미리 다 채워서 신고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 원래는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되는 거였다.

    연말정산 끝나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데 막상 해보니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다. 화면에 뜨는 용어부터 다 낯설었다. 그중에서 "단순경비율"이라는 것도 봤는데, 실제로 쓴 비용을 하나하나 증빙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해둔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내 소득에 왜 그 비율이 적용되고 화면에 뜬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됐다.

     

    결국 이해하는 건 포기하고 그냥 화면에 뜬 대로 진행했다. "사업용신용카드"라는 메뉴도 봤는데, 나랑 상관은 없어 보였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다. 분명 "간편 신고"라고 했는데 체감상 전혀 간편하지 않았고, 결국 훨씬 오래 걸렸다.

    세액공제가 중복 안 되는 이유, 카드 공제가 아예 없는 이유

    여기서 헷갈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연말정산 때 이미 받았던 IRP·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또 반영되나 싶어 찾아보니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넣은 금액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받는 거였다. 연말정산 때 이미 그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줬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또 깎아줄 이유가 없었다. 근로소득이랑 부업 소득을 합쳐서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긴 하지만, 이미 받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였다.

     

    카드 소득공제가 없는 이유는 이거랑 결이 달랐다. 이건 사업자 등록 여부랑 상관없는 문제였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는 이 카드 공제 제도 자체가, 애초에 "근로소득자"한테만 있는 제도였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든 나처럼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든, 부업으로 번 돈은 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까 카드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근로소득 쪽에서 쓴 카드값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부업 소득 쪽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 제도 밖에 있었던 셈이다. 마일리지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서 공제율에서 손해 보고 있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부업 소득에는 그런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결국 8만 3천 원 정도 더 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83,000원 정도를 추가로 냈다. 순간 화가 났다. 부업으로 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미 3.3% 세금을 떼고 받았으면서 또 돈을 가져간다는 게 억울했다. "세금 이미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야"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니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대충 떼어두는 금액일 뿐이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걸 회사 월급이랑 합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5월에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계산되는 거였다. 그렇게 계산해보니 이미 뗀 3.3%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고, 그 차액이 83,000원 정도였다.

     

    납부할 때는 계좌이체로 했다.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씩 수수료가 붙는다고 해서, 굳이 돈을 더 낼 이유가 없었다. 몇백 원이라도 수수료까지 붙는다고 생각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열받아서, 계좌이체로 깔끔하게 끝냈다.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까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건강보험료 얘기도 같이 찾아보게 됐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말고도,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따로 보험료가 붙는다고 했다.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었으니, 내 부업 소득 규모로는 전혀 해당이 안 됐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으로 걱정할 일이 없었다.

     

    근데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절반 낮추는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봤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부업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면 나중엔 나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겠다 싶었다. 세금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앞으로는 부업 소득을 따로 기록해두려고 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으니, 부업으로 번 돈 중 일부는 미리 조금씩 따로 모아둘 생각이다.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세금 낼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미리 예상 세금까지 정확히 계산해보는 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얼마를 벌었는지 정도는 파악해두고, 신고 시즌이 되면 그때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에 확인한 것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IRP·연금저축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 제도라, 부업 소득(사업소득)에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뗀 금액이라, 신고 후 차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 국세 납부는 계좌이체가 무료, 카드 납부는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붙는다
    • 부업 소득이 일정 기준(현재 2천만 원, 개편 후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미리 따로 기록해두고, 세금으로 낼 돈을 조금씩 떼어두는 게 좋다.